◉함양군 고시 제2025–168호
함양군관리계획(도로: 소로2-2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27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 소로2-27호선)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결정 고시사항에 대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아래의 열람장소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25년 6월 26일 함 양 군 수
□ 군관리계획 결정사항 1. 안의도시지역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나) 결정(변경) 사유서
2. 열람장소 : 함양군청(도시건축과) 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나. 군관리계획 결정도(축척 1:5,000) 다. 지형도면승인고시도(축척 1:1,000) 4. 군관리계획 결정도, 편입토지조서 : 붙임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2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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