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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779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함양신문 | 기사입력 2025/06/16 [10:47]

[함양군 공고 제2025-779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함양신문 | 입력 : 2025/06/16 [10:47]

[함양군 공고 제2025-779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5. 6. 11. ~ 6. 26.(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대상 : 별첨

5.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64조 제1항

6. 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지방세환급금 청구를하지 않을 시권리를 행사 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함양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055-960-4344)

 

2025년 6월 11일

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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