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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관원, ’24년 하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 실시
- 항공방제업 관련 규정, 농약안전사용, 효과적인 기체운용 등 실무 교육 중심 -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11/11 [09:4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11월 7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항공방제업자, 방제기술자 및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 등 138명을 대상으로 ’24년 하반기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경남농관원은 항공방제 시 올바른 농약 사용 및 효율적인 항공방제를 위한 기체 운용을 위해 국립농업과학원 및 무인항공방제․방역협회와 함께 ▲ 항공방제업 관련 규정 ▲ 농약의 이해와 안전한 농약사용 ▲ 항공방제 기체운용 등 현장실무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3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최근 농촌지역에 무인멀티콥터 등의 항공방제 증가로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남농관원은 항공방제업 신고 및 농약관리법 관련규정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

 

다음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사용방법 및 살포 시 주의사항에 대해 교육하였고, 마지막으로 무인항공방제‧방역협회의 기후 등 환경에 따른상황 대처 요령과 노즐 선택에 따른 비산 저감 요령, 안전한 기체운용에 대한 현장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항공방제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드론 추락사고,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농약 중독사고 등 사고사례를 소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등 방제기술자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항공방제업자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이내 이수한 항공방제 기술자를 두어야 하고, 신규로 항공방제업을 신고하려는자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가 반드시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항공방제기술교육을 통해 항공방제업 관리 규정과 농약안전사용 및 안전한 기체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항공방제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항공방제는 고농도 희석액을 살포하기 때문에 농약안전사용기준 미준수 시 약해가 발생할 수 있고, 비산으로 인한농약 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방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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