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1102호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공원조성계획(상림공원) 결정(변경) 재공람ㆍ공고
「함양군 공고 제2020-113호(2020. 7. 1)」변경 고시된 “상림공원”, 「함양군 고시 제2020-56호(2020. 4. 2) 변경 고시된 “경관광장”, 「함양군 고시 제2010-120호(2010. 2. 12) 변경 고시된 “정수장” 및 「함양군 고시 제2020-56호(2020. 4. 2) 변경 고시된 “상림공원 공원조성계획”의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안내용에 대하여 재공람ㆍ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함양군수
가. 열람내용
1) 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조서 : 붙임1
2) 공원(상림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함양군 공보 제889호 참조)
나. 관련도면: 붙임3(함양군 공보 제889호 참조)
다.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라. 공람장소: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마.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바. 의견제출: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 제출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960-62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상림공원, 경관광장, 정수장) 결정(변경) 조서
1. 공간시설
1) 공원
▢ 결정(변경) 조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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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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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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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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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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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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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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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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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운림리 349-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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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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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8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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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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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고시
제1967-250호
(6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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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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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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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면적 오류정정
- A=375,881㎡→376,030㎡(증149㎡)
∙ 면적변경
- A=375,881㎡→462,590㎡(증8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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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면적 반영
∙상림공원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를 포함한 산림지를 공원구역으로 편입하여 녹지로 보존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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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장
▢ 결정(변경) 조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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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광장
|
경관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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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교산리
1041-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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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2
|
증)300
|
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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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09-45호
(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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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녹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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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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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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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변경
- A=41,072㎡→41,372㎡(증300㎡)
- 제척(경관광장→상림공원) : A=1,785㎡
- 편입(상림공원→경관광장) : A=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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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하고 있는 군계획시설인 상림공원, 경관광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 조성되어 있는 불로폭포 및 산책로 등의 시설구역을 조정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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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공급설비
▢ 정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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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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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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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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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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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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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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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읍 교산리
109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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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0
|
감)585
|
1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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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01-198호
(0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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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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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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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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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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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변경
- A=18,370㎡→17,785㎡(감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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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시설 조성현황을 반영한 구역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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