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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거창사건등 희생자 유족회 지원 근거법 마련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대표발의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10/29 [14:55]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29일 거창사건등 희생자 유족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행정안전부의 경남지역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감사에서 거창사건등 유족회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은 묘역관리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는 있으나 유족회 운영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족회의 위령사업은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 진행되어왔으나 이번 발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유족회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게 됐다.

 

신성범 의원은 “거창사건등 유족회가 위령사업 등과 관련 사업을 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법이 통과되어 유족회의 위령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사건등 유족회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산청·함양·거창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 유족 모임이다. 1996년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유족등록이 가능해졌고 유족회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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