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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947호]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9/12 [16:3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4–947호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5일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함양군 기업활동 촉진 조례」제16조 근로자 주거지원,제17조 근로자 정착지원금, 제18조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에 근거하고 있는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안정화,근로자 전입을 지원하고자 함.써기업의 관내 고용인력 부족문제를 보완하여 투자유치 확대.

 

3. 주요 내용

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대상과 지원한도 규정(안 제13조 신설)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근로자

-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제한에 대한 사항

나. 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제한에 대한 사항(안 제14조 신설)

다.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조건과 지원방법, 지원제한 규정(안 제15조 신설)

- 통근버스 임차료는 11인승 이상 18인승 미만은 1대당 연간 1천만원, 18인승 이상은 1대당 연간 3천만원 까지 지원

 

4. 규 칙 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2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9. 5. ∼ 9. 24.(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9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일자리경제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753

3) F A X: 055-960-5719

4) E-MAIL : ungggo@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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