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949호
1. 조 례 명 :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가. 법령상 설립 근거 부재인 ‘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를 필요시에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비상설화’하고,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위원회 구성 의료인 위촉을 ‘3분의1’이상에서 ‘1명이상’으로 현실화하여 위원회 개최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나.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용어를 신설 및 순화·정비하고 이용허가 조건, 이용료, 이용료의 납부, 홍보물품 배포,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등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비상설화’개정(안 제8조제2항, 제20조,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9조제2항, 같은조제3항 ‘별표4’, 안 제23조제3항)
나.‘함양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료인 위촉 ‘3분의 1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21조제5항)
다.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일부 용어 신설및 정비, 순화(안 제2조제7호, 제7조제3항, 같은조제5항 ‘별표1’, 제10조제1항, 같은 항 제1호∼2호,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라.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일부 규정 제정 및 정비
(1)숙박체험 참여자에 대한 ‘이용허가 조건’ 규정 (개정 안 제7조제5항 별표1)
- 미성년자 보호자 대동 및 관련법상 객실 취사금지 조건 추가
(2)‘이용료’규정에 협약서 관련 사항 추가 개정 (신규 안 제12조제3항)
(3)‘이용료 납부’에 후납, 납부시기 조정 대상에 ‘운영상 필요’ 추가(개정 안 제13조 제2항)
(4)‘홍보물품 배포’규정에 대상 및 품목 규정 (개정 안 제19조의2)
(5) 센터 운영상 ‘강사초빙및 강사수당’규정 제정 (신규 안 제30조의 2)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함양군 공보 제882호 참조)
5. 의견제출
가.의견제출 기간 : 2024. 9. 6. ~ 2024. 9. 26.(20일간)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남 함양군 병곡면 병곡지곡로 331 함양군수
(참조 : 휴양밸리과장) 우편번호 : 50028
2) 전 화 : 055-960-6550
3) FAX : 055-963-5378 (팩스 후 전화로 송신 알림 바랍니다)
4) 직접 방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휴양밸리과 휴양체험담당(☎055-960-6550)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