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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2024–1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9/02 [13:33]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고시 제2024157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17, 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827

 

함 양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군도

7호선

백천~

황산

지곡면 공배리 일원

22,855

지곡면 공배리 586-9

지곡면 창평리 744-29

-

1.328

2. 도로구역 결정사유 :군도7호선 구간 중 공배~백일 도로확포장을 통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도모하여 낙후된 농촌의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42026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함양군 공보 제880호 참조)

5. 도면의 열람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도로담당)(055-960-6320)

안전도시과(도시계획담당)(055-960-6230)

6.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 내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8(실시계획의 인가)

- 농지법 제34(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산지전용허가)

7. 기타 법령에 따른 협의 내역

-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사업인정), 21(의견청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른 중앙토지수용

위원회 협의

8.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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