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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 2024 – 156 호] 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고시 (농어촌도로-대병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9/02 [13:32]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고시 제 2024 156

 

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고시

(농어촌도로-대병선)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대병선 농어촌도로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30, 32조 및 제88조 군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포함하여 지이용규제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4827

 

함 양 군 수

1. 노선지정 공고

구분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 정

(폐지/변경)

사 유

도로 너비

(m)

포장 너비

(m)

기점

종점

1

함양

농도

대병선

함양

323

소로3-52

함양읍

대덕리

4-2

0.734

-

6.8~15

6.0

신설

 

2.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 교통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74

6.8~15

국지

도로

734

소로

3-52

함양읍

대덕리

4-2

일반

도로

-

-

대병선

/함양

323

 

나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3-74호선

신설(대병선 농어촌도로)

- 폭원 : 6.8~15m

- 연장 : 734m

- 면적 : 11,549

협소한 도로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대병선)의 확포장 사업 시행으로 지역주민 숙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위하여 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3. 실시계획인가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74

6.8~

15

국지

도로

734

(11,549)

소로3-52

함양읍

대덕리

4-2

일반

도로

-

-

대병선

/함양

323

. 대병선 농어촌도로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병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4-2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건설교통과)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6. 12.까지

5). 공사개요 : 도로확포장 L=734m, B=6.8~15m (A=11,549)

6). 사업 시행 방법 : 도급 시행

7). 사업비 : 2,680백만원(공사비 2,533, 보상비 147)

 

4.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협의 내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88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및 실시계획인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함양군 공보 제88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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