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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농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속방안 해결했다.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험금 지원 7년 연장,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개원 3개월 만에 법 개정 성과
"농어업인 노후 대비 등 금융 지원책 지속 유지ㆍ확대 마련돼“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8/28 [17:29]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성범 국회의원(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은 28일 “농민들께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속 지원 받을수 있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민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내년에도 정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개정으로 오는 2031년까지는 농민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연장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농어민을 대상으로 매월 보험료 90,000원 미만의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의 절반, 월 보험료가 9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45,000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 하고 노후대비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고,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지원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2020년 법개정으로 오는 2024년 까지 일몰연장이 되었고, 올해 법개정으로 지원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어민 보험료 지원 혜택은 자동으로 종료될 상황에 있던 것을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신성범 의원이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다.

 

신성범 의원은 "우리 농가의 농업민과 어업민이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힘을 보태어 이뤄낸 성과" 라면서 "앞으로도 농민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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