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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일치 여부 확인, 10월 15일까지 대면·비대면 조사 진행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8/01 [16:25]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오는 8월 26일까지 ‘정부24’ 누리집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이후에는 10월 15일까지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물론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실거주 여부 파악이 중요한 ‘중점 조사 대상’은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 사항이 다를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진행하고, 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 기간 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군정소식에 게재된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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