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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801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7/30 [09:0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4-801호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맞추어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을 전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개정

(현행)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개정안) 함양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조성 중인 함양 공설자연장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다. 공설자연장지 중도 해지 절차 및 유골 반환 불가 신설(안제6조)

4. 조 례 안 : 붙임(함양군 공보 제875호 참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 7. 24. ∼ 2024. 8. 12.(20일간)

나.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생년월일,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노인복지과장)

(2) 전 화 : 055-960-4924

(3) FAX : 055-960-5728

(4)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055)960-4920】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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