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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567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7/22 [10:0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56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인해 주택분이 29억 원(2.0%) 증가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23억 원(1.1%) 감소한 결과지난해보다 6억 원(0.2%)이 증가했다.

 

부과액은 시군별로 창원시가 1,1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시 635억 원, 양산시 451억 원 순으로 많았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는 조례에 따라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됨에 따라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재산세 부과되고, 그 외 시군은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돼 세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납부 기한은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CD/ATM)로 내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간편결재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납기일인 이달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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