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농민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50%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올해 일몰이 도래해 기존 지원 혜택이 축소될 상황에 놓여있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오는 2031년까지 7년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금이 6천만원 미만인 농어민을 대상으로 매월 보험료 90,000원 미만의 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월 보험료 90,000원 이상의 가입자는 월 45,000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 하고 노후대비를 위한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지원이 이어져오고 있다. 지난 2020년 법개정으로 오는 2024년 까지 일몰연장이 되었고, 올해 법개정으로 지원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어민 보험료 지원 혜택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발간한 ‘농가 부채와 금융 조달 현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62.7%의 농업인이 예년에 비해 농업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의 농업인이 5년 후 영농 성과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등 농업인은 여전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신성범 의원은 “우리 농가의 농민과 어민들이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지원을 멈추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 이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며 법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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