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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4–770호] 평정소하천 구역의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7/15 [11:02]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4770

 

평정소하천 구역의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153-8번지 일원의 평정소하천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712 

함 양 군 수

 

1. 소하천 구역 결정(변경폐지)

. 대상 및 범위

소하천명

금회 결정(변경) 구간

변경사유

비고

구분

필지()

면적()

기 점

종 점

평정천

당초

33

7,344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산16-5번지 일원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318-2번지 일원

평정소하천 정비사업

 

변경

53

6,412

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4.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함양군 공보 제873호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055-960-6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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