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770호
평정소하천 구역의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153-8번지 일원의 “평정소하천”에 대하여「소하천정비법」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2일
함 양 군 수
1. 소하천 구역 결정(변경‧폐지)
가. 대상 및 범위
소하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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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결정(변경)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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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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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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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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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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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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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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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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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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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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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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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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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산16-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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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318-2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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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소하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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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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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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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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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4.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등 : 함양군 공보 제873호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055-960-6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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