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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법질서 교육’
외국인이 범하기 쉬운 국내 법규 안내 및 생활 속 범죄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진행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7/09 [15:09]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은 지난 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함양경찰서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질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질서 교육은 함양군에 농가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유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자 35명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범죄예방 및 대응요령’과 ‘생활 속 기초 질서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마약범죄 및 전화금융사기 ▲도박 및 성범죄 예방 ▲외국인 사건·사고 등 불이익 발생 시 구제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함양군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범죄예방과 외국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함양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체류 외국인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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