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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시 제 2024 –124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6/24 [15:53]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고시 제 2024 –124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의따라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해제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함 양 군 수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대상

 

연번

시설명칭

위치

구간(지번)

현 황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

구분

명칭

시군

읍면동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연장

(m)

(m)

1

소교량

매바위교

함양군

안의면

상원리

532-11

532-11

20

4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요소 해소

2019.

6.27

 

 

3.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청(건설교통과)

 

4.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일 : 2024. 6. 18.

 

5. 문의처 : 함양군 건설교통과 (☎ 055-96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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