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4-628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0, 11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함 양 군 수
1. 분묘 위치 및 기수
분 묘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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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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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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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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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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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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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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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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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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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인접지번 :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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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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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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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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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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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장사유: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0, 11호선) 개설공사’사업 시행에 따른 이장
3.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소
가. 유연분묘 : 연고자(신고자)가 직접 개장
나. 무연분묘 : 함양군 관내 공원묘지 및 납골당 안치(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6. 신고방법:매장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
7. 신고 및 문의처: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도시개발담당(☎055-960-6240)
8. 기타사항: 본 공고에서 누락된 교산 군계획시설도로(중로3-10, 11호선) 개설공사 편입지역 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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