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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근로자 신규 채용 시 1인당 70만 원 10개월 지원
6월 21일까지‘2024년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2차 모집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6/04 [14:1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이 일자리 창출 특수시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최대 35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함양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2024년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채용장려금 700만 원(월 70만 원씩 10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3월에 25명을 모집하였으며 6월에는 1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6월 21일까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960-4722)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고용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에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양방향 혜택 사업”이라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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