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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중국산 콩 ‘포대갈이’ 업자 구속
중국산 콩 340톤, 녹두 9톤을 재포장 후, 국내산으로 속여서 13억 원 상당을 판매한 양곡도매업자 구속 송치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4/06/04 [09:19]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배우용, 이하 ‘경남농관원’)은 중국산콩과 녹두를 재포장 작업 후 콩나물, 두부 제조업체 등에 국내산으로 속여판매한 양곡도매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저가의 국내산 콩을 유통하는 업소에 대한 내사를 착수하여경남 김해시 소재 양곡도매업소를 운영하는 A씨 등 4명이 중국산 콩과녹두를 4개의 창고에서 은밀히 국내산 포대로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을 통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범행을 단속하였다. 또한 포대갈이에 사용된 중국산 콩을 판매한 B씨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C씨를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적발하였다.

 

A씨 일당의 범죄 행위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속되었고, 관리총책·포대갈이 작업·장부관리·배송 및 판매 등 분업화를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으며, 중국산 콩 340톤과 중국산 녹두 9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약 13억 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포대갈이에 사용된 중국산 콩은 경북 포항시 소재 두부 제조업소를운영하는 B씨, 브로커 C씨, A씨 등이 공모하여 B씨의 업체 명의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 공매권을 낙찰받아 중국산 콩 340톤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로수입하였고, B씨의 업체에서 두부제조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빼돌려 A씨 일당이 포대갈이에 사용한 것으로 수사결과확인되었다.

 

A씨와 B씨는 단속에 대비하여 거래 자료를 은닉하고, 생산·판매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대금은현금으로 전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씨는 중국산 콩과 녹두를 포대갈이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였으며, B씨는 콩을 대신 낙찰 받아 판매한 대가로 A씨로부터 약 1억 원상당을 이를 알선한 C씨는 B씨로부터 약 2천만 원 상당을 주고받은 것으로밝혀졌다.

 

대담하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A씨 일당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혐의만인정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였고 적발이후에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나,경남농관원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재범의 우려가 있는 핵심 피의자인 A씨를 구속 송치하였고, 나머지 공범 3명과 양곡을 부정사용한 B씨, C씨를 불구속 송치하였다.

 

경남농관원 배우용 지원장은 "위반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시료분석,압수수색 등 가용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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