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이에 발령한다.
함 양 군 수
2023년 11월 30일
함양군 훈령 제364호
함양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군수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에는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
3.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군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군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군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지원
10.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작업지휘자의 배치)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
3.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
4. 중량물의 취급 작업
제17조제2항 중 “영 제1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안전검사)① 군수는 군 소유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영 제74조에서 정하는 것(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하면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정 절차는 관련 산업안전보건 법령에따른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군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안전보건표지)군수는 각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야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군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① 군수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ㆍ변경, 유해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② 군수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 중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