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 – 207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22.
함 양 군 수
1. 하천의 명칭: 송계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함양군청(미래발전담당)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점용의 목적 : 해평마을 데크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함양군 서하면 운곡리 2437
나. 면적 : A=217㎡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
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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