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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3-1229호]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3/11/13 [13:43]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3-1229호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함 양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나. 명칭 : 화촌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함양군수

나. 주소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함양군 유림면 장항리 ㆍ화촌리 일원

나. 사업면적 : 84,910.1㎡

다. 사업규모

1) 지방하천(화촌천), 소하천(장항소항천), 화촌마을ㆍ장항마을 일원

2) 지방하천 정비 : 축제 및 보축 2.6㎞, 교량15개소 등

3) 소하천 정비 : 축제 및 보축 1,3㎞, 교량3개소 등

4) 화촌마을ㆍ장항마을 일원 : 펌프장 2개소, 산지 및 마을배수로 4개소(L=912m) 등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 착 수 일 : 공고일로부터

나. 사업 준공예정일 : 2026. 9. 25.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명세: 함양군청 홈페이지 - 함양군 공보 제839호 참조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비치

 

7. 의제협의 상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나.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마.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바. 「소하천정비법」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8.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함양군청 안전도시과(055-960-6220)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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