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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함양군 공고 제2022- 91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2/01/28 [15:34]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2022- 91호


2022년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로 우리군의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2022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2022.  1.  24.

함  양  군  수


Ⅰ.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 1. 24.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수 : 120대(일반 110대, 저소득층 10대)
    ❍ 일    반 : 1대당 10만원 지원
    ❍ 저소득층* : 1대당 60만원 지원(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가스를 연료로 하는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경우
       * 저녹스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붙임 저녹스 보일러 인증 현황 참고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확인
    ❍ 2022. 1. 1.이후 설치된 저녹스 보일러로 저녹스 보일러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그리고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단, 제3호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공공 임대주택은 예외적으로 허용

    **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1. 노후 가정용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2.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 지원기준 : 1대/세대
  □ 신청대상
    1. 일반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식 1]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2. 저소득층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    위계층)에게 우선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신청자는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자격 증명서류

   
    ❍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대상 차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3.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본다.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보조금을 신청하는 입주자의 동의서[서식 3]와 설치된 보일러가 지원대상 보일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설사와 제조사간 계약서 등), 설치 확인서[서식 2]를 첨부하여 건설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급자는 건설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되며, 설치 확인서는 보조금을 신청한 세대마다 필요

Ⅱ.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지원절차

  © 함양신문

  ※ 공급자(대리점 등) 등에서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Ⅲ. 지원신청
  □ 신청방법
    ❍ 보조금 사전 신청(보조금 지급 확정 전 저녹스보일러 교체 예정인 경우)
      -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매계약서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공급자가 함양군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다.
      - 공급자와 구매자는 보일러 설치 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사후 신청(2022. 1. 1.부터 보조금 지급 확정 전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
      - 구매자 또는 공급자가 직접 함양군에 신청한다.

 ▶ 신청서류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요청서 1부(제1호 서식)
    ❍ 저녹스 보일러 구매 계약서(또는 견적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제3호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제4호)
    ❍ 전·월세 계약서 1부. (세입자를 둔 주택소유주 또는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 저소득층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1부. (해당자)
      <저녹스 보일러 설치 후 제출서류>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제5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설치 후)
    ❍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1부. (저녹스 보일러 설치 후)
 
□ 서류제출방법 : 방문 제출
 (방문) 함양군청 신관 2층 환경위생과
  ※ 접수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시간(9~18시) 내 접수

Ⅳ.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선정기준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접수순
  □ 대상자 확정 :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 확정 개별 통보 (예정)
  □ 보조금 지급 : 설치완료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

Ⅴ. 기타사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보조금 지급 확정 후 30일이내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21. 12. 환경부)」에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055-960-611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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