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근로자, 노인 안전을 위한 폭염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건설현장 근로자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폭염대비상황을 점검하고 폭염 시간대 작업시간 단축 및 조정, 그늘과 휴식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인 도민안전의 실천을 위해 야외 작업장에 물·휴식·그늘과 작업시간 조정에 대한 홍보와 특별 현장점검으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공사는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을 중지 또는 연기하고, 민간공사는 폭염 취약시간대 공사 중지를 권고하고 근로자 열사병 예방안전수칙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사업주들에게 이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홀로어르신 등 사회약자 및 취약계층에게는 ▲문자서비스 제공 ▲냉방 및 폭염대비 꾸러미(부채, 쿨스카프, 양산 등) 제공 ▲방문간호사, 마을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확인 전화, 건강점검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실내 무더위쉼터를 개방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과 폭염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특히 민간봉사단체 및 협력체계를 활용해 전화 및 안전을 확인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며, 폭염특보 발효 시 도민행동요령을 전광판 및 안내문자,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알리며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5월 폭염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취약계층·농축수산·에너지·구급 등 폭염 대응 전담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작업을 자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각자의 일터에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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