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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혜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무심결에 누른 문자 속 링크, 코인피싱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1/07/26 [10:20]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양소혜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함양신문

 최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를 통한 침해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인피싱은 문자나 SNS로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URL을 교모하게 만들어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사이트에 계정과 패스워드,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입력하는 순간 모든 개인정보가 피싱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41건의 피싱 범죄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3개월 만에32건으로 지난해 대비 80%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코인 피싱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다. 코인피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 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신속하게 차단 대응 중이다. 경찰청 역시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 무단 탈취 등 악성 프로그램 제작·유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코인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일도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반드시 정식 앱을 이용하여 접속하며,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과 비밀번호 등이 노출됐다고 판단 시 신속하게 암호화폐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해야 하며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때엔 ‘118 사이버 도우미’에 신고하면 악성코드 제거방법을 24시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피싱 사이트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거나 피해 신고 및 사건 접수시 국번 없이 118 또는 112로 신고하면 코인피싱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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