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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 시행
불법 환전행위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1/03/12 [14:02]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환전 등 부정 유통을 하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서춘수 군수는 “함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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