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1827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함양군에서 시행하는「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 내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함 양 군 수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붙임 조서와 같음
2. 개장사유 :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3. 안치장소 및 기간
- 봉안장소 : 함양군이 지정하는 장소
- 봉안기간 : 10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2020. 12. 30.)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주민행복과
노인시설담당 ☎(055) 960-4920
7. 신고방법 :망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
지번별 분묘조서
분묘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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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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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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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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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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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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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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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구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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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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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6,7,8,9,10,11,12,13,14,15,16,16-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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