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도지사의 2심 선고 이후 도민의 이목은 대법원에 쏠려있다.
❍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으로 “선거범에 관련한 재판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3심은 2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최종 판결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 특히 비슷한 시기에 기소되어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선두 전 의령군수, 윤종서 전 부산 중구청장,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 등 타 기초단체장과 비교해 김 시장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며 정치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법과 관련하여 법원의 느슨한 대응은‘일단 이기고 보자는 식’의 위법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법률 그 자체를 무시하게 만든다.
❍ 아울러 민주당 소속 양산시의회 의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막장드라마를 찍고 있는 양산시의회 상황을 고려하면 대법원은 김 시장에 대한 조속한 판결로 양산시민의 권익을 지켜줘야 한다.
❍ 대법원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지연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고 양산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김 시장에 대한 판결을 하루 빨리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1. 22.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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