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1504호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제안이유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주민 편의제공의 공간정책 수립을 위한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운용으로 함양군 청사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목적,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출금(매년 10억원 이상)등
❍ 세출은 부지매입 및 건축물 등의 매입비 등
다. 존속기한(안 제6조) :2025년 12월 31일까지(5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55-960-4350, FAX : 055-960-571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전화:055-960-4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