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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관련 선거법,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09/28 [10:26]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지원)에서는 정당·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 등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 및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알아두어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평상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열차시간표, 무형 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을 부수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서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자료제공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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