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 - 호
함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함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제5항에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나. 제6항에는 제5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는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로 그 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이 없는 데도, 「함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21조제5항에는 위탁관리기간이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 “함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함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원칙에 맞추어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다. 민법의 손해배상 법리와 위배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위탁계약기간 규정을 개정함(안 제21조)
마. 규칙 제정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
4. 조 례 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7. 25. ~ 2020. 8. 13.(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0. 7. 25. ~ 2020. 8. 13.까지(20일간)
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50036
전 화 : 055-960-4810 / FAX : 055-960-5715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함양군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055)960-4810】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