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 - 1180호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4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과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본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4. 조 례 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7. 25. ~ 2020. 8. 13.(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0. 7. 25. ~ 2020. 8. 13.까지(20일간)
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장)
우편번호: 50036
전 화 : 055-960-4810 / FAX : 055-960-5715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함양군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055)960-4810】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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