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1035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취지를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법 관련조항 등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하고,
나.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타법의 위임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 및 당연직 위원 추가 (안 제4조)
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임기 연임 삭제 (안 제6조)
다.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라. 공유지에 초지조성 허가 받은 자에 대한 대부료 요율 신설(안 제35조제8항)
마. 토석 채취료 등의 시가 산출 방법 변경(안 제36조)
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변경 (안 제37조)
사.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안 제41조제2항)
아. 청사의 부지 규정 삭제 (안 제51조)
자.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발부 시 현황도면 첨부 규정 신설
(안 제67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55-960-5125, FAX : 055-960-571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전화:055-960-512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