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함양군 공무원 A(44)씨가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입건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다가 함양읍 한 도로에서 혼자 넘어졌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8%로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술에 취해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 되어 처벌받는다. 따라서 일반 이륜차량과 동일하게 면허정지 및 취소가 된다. 다만 일반 자전거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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