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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 간담회 개최
직불제 개편(공익직불제)에 따른 ‘민원 혼란 최소화 노력’ 결의
 
함양신문 기사입력  2020/02/14 [15:00]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이하 농관원)는 2020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접수체계 개선 및 기관별 업무분담 협의를 위해 농관원 소장, 농축산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농관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금년부터 기존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전년과 같이 통합접수(직불신청+경영정보변경)를 유지할 경우 직불신청시에 농업인의 정보불일치, 현장변경요청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두 기관간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최하였다.

 

군에 따르면 ‘간담회 개최 결과, 우선 농관원에서는 사전준비단계로 3월까지 변경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농가에 배포하여 농가 경영정보변경을 완료하고 군 농축산과에서는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홍보와 신청서를 농가에 배포 후,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쌀·밭·조건불리 등 기존의 직불금을 통합개편하는 공익직불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을, 그 이외 농업인에 대해서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군과 농관원은 농업인별 신청가능한 공익직불금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혼란 및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에 앞서 정확한 경영정보 파악을 선행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신청 전인 3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반드시 변경하여만 불이익과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함양읍 백연리에 소재하고 있는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은 소장, 2개팀 9명의 직원이 농업경영체등록, 친환경농업사후관리, 벼 수매, 원산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일선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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