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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뢰와 청렴도 깎아 먹는 함양군의원들 백태 시리즈 5
깜깜한 군의회 예산, 감사 무풍지대, 혈세 거침없이 소모, 군의회 ‘예산•결산 공시’ 제도 ‘조례제정’ 제안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9/12/09 [09:17]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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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을 할 수가 없다. 군의회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예산 사각지대가 존재한 까닭에 종전에는 카드깡을 해서 현금으로 돌려 쓰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며, 누구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군의원들도 자신들이 집행하고 있는 예산과 관련해 떳떳해지려면, 조례를 정해서라도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 또한 옥상옥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군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하기 전에 자신들이 스스로 깨끗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군의회는 군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고, 다음 회계년도의 예산과 전년도의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지방세·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영 등을 의결한다. ,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처분이나 새로운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심의·의결하며, 군민의 각종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군수나 관계 공무원에게 문서 등을 제출받아 군행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나 의견을 군수에게 시정 또는 조처를 촉구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에도 이들을 감시할 곳은 오로지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군민들뿐이라는 데 아이러니가 있는 셈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내년도 군청예산 규모를 정하고, 올해 결산을 살피며 바쁜 가운데서도 조용하게 그리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부분이 바로 군의원들의 의정비인상이나 군의회예산 결정이다. 기초의원 의정비 구성은 월정수당(봉급과 같은 개념)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의 세비와 같다고 보면 된다. 중앙 국회의원의 세비 셀프인상 논란은 군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된 후, 모든 지방의회가 경쟁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월정수당을 정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절차(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인상하면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군의원들은 서로 다투다가도 의정비를 올릴 때만 하나가 된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있다. 이래서는 군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없으며, 군민의 참여권리 또한 점점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본지에서는 지난 의회 때, 의회예산 사용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천편일률적으로 식사 비용으로만 표시해서 보내왔다. 식당 이름, 참석자, 모임 내용 등이 하나도 기재 되지 않았으며, 마치 정보공개 청구자를 희롱하는듯한 백지와 다름없는 답변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에 본지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식사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비용지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이해하지 못할 군민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또 그런 사항이 무슨 중요한 기밀 사항도 아닐 것이다. 다만 시대의 요구나 흐름에 맞게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공시제도를 활용해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실천하기를 권한다. 그러면 군민이 일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도 없을 것이다.

누가 알겠는가, 함양군의회에서 시작한 셀프공시가 중앙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회에서도 따라 하게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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