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욱)은 8월 14일 지방청 회의실에서 산지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보전·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관리법’ 제3조의2에 의거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산림청장이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다.
산지관리 담당자와 대학교수, 연구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번회의에서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지역여건 반영 등 ‘산지관리의 지역 특성화’,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중심의 산지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서부지방산림청 특색에 맞게 산지의보전과 이용을 조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쉼터,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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