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문화
경남,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토론회 개최
- 현장밀착형 모니터링 실시, 부정수급 방지 의식강화 교육, - 전산시스템 개선,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방식 개선 등 농식품부 건의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9/08/09 [15:58]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도 및 시군 농정과장 연석 토론회를 지난 5일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도 감사관실에서 실시(3. 4.~5. 24.)했던 농업보조사업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거짓 집행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다.

특정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총 91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주요 지적사례로는 허위명의 도용을 이용한 보조금 편취, 사업비 과다계상을 통한 보조금 거짓·부정 집행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이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약 153천여 만 원에 달했다.

보조사업자의 배우자·지인 등 명의를 빌려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보조금 집행 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거나, 사망자 인장·서명을 도용하거나 허위 지번에 살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정수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정수급 문제를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절대책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보조금 신청 시 부정수급 내역 사전 조사를 통해 중복·편중 지원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 의식강화 교육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부정수급 사례 현행화, 농림사업 정보시스템(Agrix) 개선, 보조사업 수행자 선정방식 개선 및 농림사업 시행공사별 기준 단가 명시 등 개선사항들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간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보조금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부정수급자는 엄중 처벌하고 미비한 규정은 개선 건의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함양신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함양신문
 
 
경남,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토론회 개최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화과원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지리산천왕축제, 강력한 희망메시지를 전하다 / 함양신문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북한음식 체험’ / 함양신문
함양군, 2024년 상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 실시 / 함양신문
[한만수 풍수전문가] 망하는 터 / 함양신문
함양군, 공동상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함양신문
함양 향토기업고담조경·㈜신원 미래 세대를 위한 장학금 기탁 / 함양신문
함양소방서, 경남 일반인 심폐소생술 대회서 연꽃어린이집 3위 입상! / 함양신문
수동농협 양파 붐스프레이어 현장 시연회 개최 / 함양신문
함양도서관, 취약계층 운영기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 함양신문
서상우체국 4월 22일부터 신 청사에서 업무개시 / 함양신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