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9-834호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6.
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법인격(안 제2조)
나. 임원(안 제7조)
다. 이사회 등(안 제14조)
라. 사업(안 제19조)
마. 결산(안 제24조)
4. 조례안: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5.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9. 7. 27. ~ 2019. 8. 16.(21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07, FAX: 055-960-5711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기획예산담당관 공공운영시설TF(전화: 055-960-51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처: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함양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그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① 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임면한다.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한다.
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50 미만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군 소속 행정국장, 안전건설지원국장,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⑤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감사를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경영평가의 결과
3. 업무성과를 평가한 결과 등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임원의 해임 등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겸직 금지)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 다만, 상임임원이 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직원이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이사회 등)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안건인경우에는 감사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 회의의 의사록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의 비밀 등 특별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외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대표권 제한)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공단의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19조(사업)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봉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사업
2.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사업
3. 대단위 산림복합 경영단지 관리 및 운영사업
4. 대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사업
5.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6. 산삼휴양밸리(모노레일) 관리 및 운영사업
7.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관리 및 운영사업
8. 산림레포츠 단지 관리 및 운영사업
9. 산악레포츠 숲길 관리 및 운영사업
10.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관리 및 운영사업
11. 산림경영 모델숲 관리 및 운영사업
12. 자연휴양림(용추·산삼 등) 관리 및 운영사업
13. 오토캠핑장(용추·농월정 등) 관리 및 운영사업
14.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15. 하수처리시설(공공 3, 소규모 48) 관리 및 운영사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군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은 위탁계약에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른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행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제2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작성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따라예산을 수정하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공단채)공단은 제68조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
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5장 감 독
제26조(감독)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복리후생 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검사 및 보고 등)①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함양군의회 출석 및 자료제출)①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함양군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함양군의회로부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권한의 위탁)군수는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파견)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이사장이 요청하는 경우
2. 군수가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라 군의 부서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 한다.
제32조(공인의 비치)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함양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하여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하고,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공단의 내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한 공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공단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설립 시 출자액)이 조례에 따른 공단 설립 당시 군의 출자액은 현금 출자 5억원으로 한다.
제4조(예산조치) ① 공단이 설립 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단의 최초 사업연도)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의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의 승계)공단은 이 조례 시행 후 군에서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하거나 관리를 위탁한 자산의 권리 및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7조(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관한 특례)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에 두며,공단의 설립일부터 공단의 위원회로 본다.
제8조(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이 준공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그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 최초 공단 설립에 따른 정관과 여러 가지 규정중 군수가 제정하여 시행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7호, 2017.10.24., 일부개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①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49조(설립)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제51조(법인격)공사는 법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52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53조(출자)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56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8.4.]
제57조(등기)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58조(임원의 임면 등)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⑦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12.15.>
⑧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전문개정 2011.8.4.]
제59조(임기 및 직무)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①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常勤)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11.8.4.]
제62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3조(직원의 임면)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① 공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징계권자는 공사의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은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징계권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64조(사업연도)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8.4.]
제65조(예산)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8.4.]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8.4.]
제66조(결산)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2011.8.4.>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4.6.3.>
[본조신설 1980.1.4.] [제목개정 2011.8.4.]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제73조(감독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5.12.15.]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75조의4(권한의 위탁)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공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제76조(설립ㆍ운영)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12.15.>[전문개정 2011.8.4.]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9.7.9] [대통령령 제29952호, 2019.7.9., 일부개정]
제55조(이사)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법 제5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그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1., 2013.12.4., 2016.3.30.>
1.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그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 또는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2019.7.9.>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공사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회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12.4.>
⑤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12.4.>
⑧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2009.9.21.>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9.21., 2012.7.31.>
[본조신설 2002.6.19.] [제목개정 2009.9.21.]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6조의3은 제56조의4로 이동 <2007.3.9.>]
제62조(사채발행)①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3.12.4.>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7.3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전문개정 2005.3.31.]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민법
[시행 2018.2.1.] [법률 제14965호, 2017.10.31., 일부개정]
제777조(친족의 범위)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전문개정 19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