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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함양군 공고 제 2018–876호
 
함양신문 기사입력  2018/10/15 [14:25] ⓒ 함양신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함양군 공고 제 2018876

 

2018년도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8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28.

함 양 군 수

 

1. 2018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시대상 : 201811일부터 531일 사이 건물 및 토지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 공시기준일 : 2018. 6. 1.

. 공시건수 : 221

.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가격등

. 열람장소 : 함양군 홈페이지 및 재무과, ·면사무소

 

2. 이의신청방법

. 기 간 : 2018. 9. 28. ~ 10. 29.

.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함양군 재무과, ·면사무소

.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함양군 재무과, ·면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 처리방법 : 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재조사하여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 문 의 처 : 타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부과담당(960-51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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