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18–876호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28.
함 양 군 수
1.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대상 :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건물 및 토지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나. 공시기준일 : 2018. 6. 1.
다. 공시건수 : 221호
라. 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면적, 가격등
마. 열람장소 : 함양군 홈페이지 및 재무과,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방법
가. 기 간 : 2018. 9. 28. ~ 10. 29.
나.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제출장소 : 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라. 제출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함양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비치)
작성 제출
마. 처리방법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등을재조사하여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
바. 문 의 처 : 기타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부과담당(☎960-51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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