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
과세 및 납부기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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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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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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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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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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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0만원 이하
(7월 일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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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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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0만원 초과
(1/2씩 1,2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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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7.16. ~ 7.31.
2기- 9.15.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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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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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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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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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분실 및 재발급
-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및 전화 재발급
납부방법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기타 사항 :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로 연락
함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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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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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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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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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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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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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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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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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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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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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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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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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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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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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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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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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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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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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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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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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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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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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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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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