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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고시․공고(정정) | |||||||||||||||
함양군 고시 제2018 - 7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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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고시․공고(정정)
1.「함양군 고시 제2018-67호(2018. 6. 14)」에 고시․공고한 내용 중 일부 정정사항이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 ․ 공고코자 하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따라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결정 고시사항에대한 관계도서는 함양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은 열람 가능하며,지형도면은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12일
함 양 군 수
노선지정(변경) 내용
※ 정정사유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함양군 고시 제2014-87호) 기정 고시사항 반영에 따른 내용정정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1. 결정 조서
2. 결정 사유서
실시계획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정사유 : 사업시행지 위치표기를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의 기점~종점으로 표기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안전건설과) 나.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9.5.16. 까지 5. 관련 인 ∙ 허가 등의 의제 내역(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다.「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라.「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열람장소 : 함양군청 안전건설과 (055-960-5205)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함양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결정(변경)도 (축척 1,5,000) 각1부 2. 함양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축척 1,5,000) 각1부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안전건설과(☎ 055-960-52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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