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 634호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6. 12.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가.종전에는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퍼센트
에서 6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적용하도록 개선함.
3. 주요 내용
가.대부료 분할 납부 시 연3퍼센트의 이자 부과
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대부료 납부시연3퍼센트의 이자 부과
다. 매각대금 분할 납부 시 매각대금 잔액에 대해 연3퍼센트의 이자 부과
라. 교환차금 분할 납부 시 연3퍼센트의 이자 부과
마.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이자는 연3퍼센트로 한다.
- 이자 : 연3퍼센트의 이자 부과 →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8. 6. 12. ∼ 2018. 7. 2.(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25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60-5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