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이 90%가 넘는다?
호주는 대부분의 선거가 90%이상의 투표율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무투표제도(compulsory voting system)!
18세 이상의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기한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금액이 더 늘어나고, 법정비용까지 추가되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감옥에 갈 수도 있답니다.
호주 외에도 30여 개의 나라에서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80%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어요.
의무투표제, 왜 시작되었을까?
호주의 역사는 1901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6개의 식민지 국가에서 연방국가가 되었지만, 국민들은 정치와 선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1903년 연방선거의 투표율은 46.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부는 1925년 총선에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였고,무려 91.3%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의무투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호주는 이동투표소,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 다양한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불참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4항에서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투표참여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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